매일매일/슬기로운생활

한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 뒤 외국인(F4교포) 전입신고 하기

KStudio 2025. 8. 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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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없어

결국 티스토리 블로그를 오랫만에 들어와서

간단히 적어본다

 

어찌저찌 혼인신고를 마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서

맨처음에는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체류지 이전신고를 하려고 했다

 

근데 검색하다보니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라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고 한다!

 

동네 주민센터가 걸어서 20분 남짓이라

일단 한번 가보기로 했다

 

혹시 몰라서

1. 가족 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남편 주민등록등본 (여기엔 내가 없음)

4.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5. 집 계약서

6. 내 신분증과 여권

 

요렇게 챙겨갔다

 

이 중 4번과 5번은 출입국사무소에서도 항상 요구하는 서류라

그냥 가져가봤음...

 

일단 동사무소에 갔더니

"국내거소 이전신고서"

라는 문서를 주고

남편 신분증이랑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에는

신청인의 배우자 서명도 필요하다

 

 

 

그래서 집에 다시 들어가서

남편 신분증이랑 도장이랑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냈더니

다른 직원은 국내거소 이전신고서와 내 신분증만 필요하다고 했다

누구말이 맞는건지;;

근데 결국 남편 신분증도 담당자한테 보여준 다음

남편 주소랑 가족상태 확인 하고

그 다음 내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는

1. 내 신분증

2. 남편(한국인) 신분증

3. 국내거소 이전신고서

 

딱 요 3가지만 필요하였다

 

그리고 남편 주민등록등본에 내가 포함되게끔 따로 신청할 수 있다

내 경우엔 담당자가 알아서 해줬는데

혹시 모르니 본인 신청 할 때 배우자 등본에 포함 시켜달라고 요청하는게

나중에 가족 증명을 위해서 여러모로 편리한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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