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개인사업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개인과외를 할 수 있을까요? (F4 교포 비자 과외)

KStudio 2022. 11. 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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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을 보면 교포 or 원어민강사 이신분들이 과외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과외를 할 수 있는 비자는 무엇이고 합법적으로 개인과외 교습자 신청하는 절차는 어떤지 알아봅시다!

 

1. 국내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

 

F4 (재외동포)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이 4개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1)개인과외강사 2) 공부방 운영 3) 학원강사 가 전부 가능한 비자입니다.

교육청에 꼭 신고를 해야 합법적으로 개인과외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습비를 받을 경우 학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아도 교습비가 10만원을 넘기는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은 제가 이 전에 포스팅 한 글을 참고하세요^^

 

https://kkukkustudio.tistory.com/6

 

F4교포 개인과외교습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드디어 9월에 과외 등록하는 학생들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업은 교습비가 10만원 이상일 시 요청하지 않아도 꼭!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학부모가 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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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려면 국세청에 개인사업자 신고도 미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온라인으로 개인사업자 신고를 하시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kkukkustudio.tistory.com/5

 

F4 비자 교포가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데 블로그 아무리 뒤져도 F4 교포가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는 내용이 없어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봅니다. 일단 제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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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청이 불가능한 비자의 종류

 

E2 비자 (회화지도)

 

주변에 E-2 비자로 한국에 학원강사로 일할 목적으로 비자를 따서 과외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만..

이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청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과외를 하므로 불법입니다.

일할 수 있는 장소도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장소여야 하며 지정 장소를 벗어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등록되어있는 학원에서만 일을 해야하고 카페나 본인의 집, 학생의 집 등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 외국인 과외를 근절하려면 조건 충족이 안 되는 외국인들이 먼저 하지 말아야겠지만

학부모님께서도 과외를 하려는 외국인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이 있는지 요구하셔서 교육청에 등록되어있는 교습자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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