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거치며 운영했던 영어학원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생기고
수익도 수익이지만 학원에 얽매여서 일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과감하게 학원은 폐업을 하고 기존에 하고있던 일은 그대로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동네에서 과외를 하기로 결정.
한국 국적으로 과외 등록하면 정말 쉬운데 외국 국적이라 너무너무 복잡했다.
일부러 블로그 같은거 안보고 교육청 홈페이지만 보고 직접 교육청까지 가고 서류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다 준비하고 나중에 알고보니 해외 국적이셔서 서류가 추가 되신다고... 😭
다른 분들은 나같은 일을 겪지 마시라고 블로그에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적어본다.
일단 일반 한국국민은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시 필요한 최소 필요한 서류가 (부산북부교육청기준)
📌신청서 3가지 (교육청 가면 알아서 주심)
➡️기본정보,학력,주소..등등
➡️고시 가격 (기준 가격에 맞게 잘 계산하셔야 함)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최종 졸업 증명서
📌사진 (반명함) 2매
📌신분증
📌건축물대장 등본
인데 자격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됨.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꼭 담당자랑 통화하셔서 두 번 세 번 할 것.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만약 한국 국민이어도 졸업장이나 자격증을 외국에서 땄다면
그 나라 영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야함
이 내용을 교육청에 직접 가서야 알았음.. 그러니 꼭 전화해서 확인하고 갈 것
(영사관에 가서 공증받은 이야기는 다른 포스팅에서 이어짐)
내 경우엔 예전에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등록을 할 때 공증받은 경험이 있어서 공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과외 등록은 좀 더 간편할 줄 알고 신경도 안 쓰고 갔다가 (...)
학원 원어민 강사 등록 절차랑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음.. 😱
그래서 F4 소지자 기준 과외 교습자 신고 시 필요한 절차는
📌1. 위에서 언급한 서류 전부 (필요시 영사관 공증 or 아포스티유 절차 필수)
📌2. 자국 범죄경력 증명서 (얘도 물 건너왔으니 영사관 공증 필요)
📌3. 원어민 채용신체검사 (E2비자 신체검사)
요 3개가 더 필요함
자국 범죄기록 증명서는 한국에서 지문을 직접 찍어서 자국으로 보낸 뒤 현지 경찰에 지문을 보내고 잊을만할 때쯤 fedex나 dhl로 보내줌...
원어민 채용신체검사는 무조건 법무부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고
내가 2018년에 받았을 때는 8만 원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범죄기록 / 공증받은 날짜 / 신체검사
전부 교육청에 가는 날짜 기준 30일 이내의 것 이어야 하고 그거 지나면 안 받아준다는것!!!
물론 담당자분들의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은 그렇다.
내 경우는 공증을 먼저 받고 나서 범죄기록 증명서를 떼와야 되는 걸 알아버려서
그거 기다리느라 공증 날짜가 한 달 반 정도 지났다 말씀드렸더니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면 그거 하나에 대한 건 봐주신다고 하셨음.. 압도적 감사.
몇 달 지난 거 아닌 이상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면 유예를 해주실 수 있으니 담당자분과 잘 대화해보시기 바람.
개인과외교습자 아니고 F4 교포분이 학원에 교육청에 강사등록할 때도 같은 절차인걸로 알고있지만,
혹시 모르니 꼭 교육청 학원 담당자랑 통화해보고 실행하시길~
이 뒤 process는 다른 포스팅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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